의왕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4월 6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가격 적정성 의견 제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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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의왕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의왕시 제공)



[PEDIEN] 의왕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다. 이번 열람은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앞선 절차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왕시 관내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가격이 인근 주택과 비교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시청 세정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의왕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도 함께 살핀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에게 “기간 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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