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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양평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이다. 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3만 2410호, 공동주택 1만 8962호에 달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정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양평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다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양평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기간 내 확인을 당부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제출을 강조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을 재조사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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