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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최근 국제 유가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 성북구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근절을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3월 16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과다하게 사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꺼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다. 성북구는 유가 급등이 구민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신고는 성북구 환경과 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서울시, 성북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으로 이어진다.
앞서 성북구는 3월 6일부터 13일까지 관내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가격 표시와 실제 판매 가격의 일치 여부, 주유소 등록 사항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더불어 3월 11일에는 주유소 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유가 급등은 민생경제와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매점매석,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북구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응답소,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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