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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내 불법 야적 퇴비에 대한 집중 단속을 23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농번기를 맞아 일부 축산 및 경종 농가에서 퇴비 보관 시설이 아닌 곳에 가축분뇨 퇴비를 쌓아두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마철에는 야적된 퇴비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켜 수질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용인, 광주, 남양주, 양평, 이천, 여주, 가평 등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야적 퇴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환경보전원과 협력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도, 시군,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합동 지도점검과 계도를 통해 우기 전 부적정 보관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 야적 퇴비 수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축산 및 경종 농가에는 퇴비 야적 시 비닐이나 천막 등 덮개를 설치하여 침출수 유출을 막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퇴비를 방치할 경우 수거 조치는 물론,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김근기 경기도 수질관리과장은 “팔당 상수원은 수도권 시민의 중요한 식수원”이라며 “수질오염 예방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야적 퇴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팔당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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