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7년 연속 감면…25% 혜택 지속

고금리 시대, 중구 소상공인 지원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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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중구, 7년째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서울중구 제공)



[PEDIEN] 서울 중구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감면율은 25%이며, 올해로 7년째 시행되는 정책이다.

중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2020년부터 소상공인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왔다. 2024년까지는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게도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업장 진출입로 설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연 1회 부과되며, 점유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이번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하여 5월 31일까지 중구청 건설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구는 제도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고지서 발송 시 소상공인 안내문을 동봉했다. 기한 내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감면된 금액이 적용된 새로운 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구의 이러한 결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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