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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관악구가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 처리 기간은 김장 과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채소류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 처리 기간 동안에는 양념이 묻지 않은 무, 배추, 파 등 채소 잔재물을 10리터에서 50리터 사이의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봉투 겉면에는 '김장쓰레기 배출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배출 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출력할 수 있다.
쓰레기 배출은 주 6일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거주지나 점포 앞에서 가능하다.
다만, 이번 특별 처리 대상은 일반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 한정된다.
하루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 급식소나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다량 배출 사업장은 제외된다.
김장 쓰레기는 반드시 양념이 묻지 않은 채소류만 해당하며 양념이 묻었거나 절인 채소는 기존 방식대로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김장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별 처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김장 채소류도 기존과 같이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관악구는 이번 특별 처리 기간 운영을 통해 배출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지정된 배출 요령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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