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생계형 체납자 지원 초점

현장 중심 상담과 복지 연계 강화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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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양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지원 (안양시 제공)



[PEDIEN] 안양시가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상담은 물론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전반을 담당한다.

특히 올해는 체납자 실태조사반과 협력해 현장 상담을 강화한다. 7월까지 운영되는 실태조사반은 체납 가구의 주거 환경과 체납 사유를 면밀히 조사한다.

이후 생계형 체납자를 선별하여 복지 부서와 연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시는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분납을 안내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자 중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돌려주는 등 융통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반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상담과 복지 연계를 제공, 체납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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