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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시유지 사용 동의 기준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결정으로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동의 기준은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도시정비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했다.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여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시는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시유지 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각 단계별로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한다.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 시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동의 요청 접수, 협의, 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하여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 주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이 원도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기준 시행을 위해 시청 전 부서 및 군·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앞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의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동의 신청을 일괄 접수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은 인천광역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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