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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 남동구가 다가구 주택, 원룸 등 2가구 이상 거주 주택 임차인을 위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 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 층, 호 정보를 의미한다.
남동구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9월부터 상세주소 부여, 전입신고,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얻은 후 주소 정정 신고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한 번만 방문하면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남동구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하는 특약 사항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 남동구지회와 협력하여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구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급 활동을 지원하며, 임차인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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