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반복되는 주민 불편과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2월 11일까지 각 읍면동과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진행된다.
조사는 공원, 경전철역 주변, 공동주택 단지 등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조사팀은 해당 지역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의 실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 내용, 그리고 유해야생동물이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 등을 상세히 파악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먹이 제공은 특정 장소에 야생동물 개체가 과도하게 밀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설물과 깃털 날림, 악취, 시설물 오염 등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진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현장 조사와 관계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대상지를 확정한다. 이후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며, 내년 3월까지 금지구역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 그리고 금지되는 행위 등을 명확히 확정하고 공식 고시할 방침이다.
지정된 금지구역 내에서 먹이주기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초 위반 시 20만원, 두 번째는 50만원, 세 번째부터는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금지구역 지정에 앞서 시민들이 먹이주기 금지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련 홍보물을 게시하고, 읍면동 통·리장 회의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먹이주기로 인한 피해 사례와 금지구역 지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 4월에는 먹이주기 금지 조치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하며, 5월부터는 지정된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시행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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