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경옥 의원이 공공 교육시설의 이용 형평성과 교육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경옥 의원은 지난 11월 6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공유학교 올래캠퍼스의 강당인 ‘큰꿈관’이 사립유치원이라는 이유로 이용을 거절당한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 교육시설 운영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올래캠퍼스 운영규정상 시설 사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는 강당 이용 대상을 일부 기관으로만 제한하는 규정 간 불일치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 그는 “사립유치원 역시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라며, “공공 교육시설은 설립 주체가 아닌 교육 목적과 이용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이용 거절 사유를 재검토하고 상충하는 운영 규정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김포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업별 성과 목표와 평가 결과가 불명확하고, 사업 구성이 매년 변경되는 등 성과 관리와 연속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색사업은 명칭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 수요를 얼마나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사업별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 변경 시 기존 사업의 성과와 변경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정책이 교육지원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감면 대상 여부와 실제 부과 내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원 대상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김포 하늘빛초등학교의 안심 승하차 구역 조성 사례를 학교,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교육지원청이 성공적으로 협력한 우수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하늘빛초 사례는 안민석 교육감이 강조하는 기관 간 ‘벽깨기’를 실천한 모범 사례”라며, 이러한 성과가 한 학교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교육지원청과 공유되어 경기도 전체 학교의 통학 안전 개선으로 확산되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 행정은 제도가 현장에서 공정하게 적용되고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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