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회의록 없고 외부위원은 교육청 직원… 과업심의위원회 객관성 살려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최명진 의원이 2026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광명, 군포의왕,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공공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위원회인 과업심의위원회는 발주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법령은 발주기관에 속하지 않는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분석 결과, 해당 4개 교육지원청 모두 과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단 한 건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대부분 심의 결과서나 평가표, 내부 결재 서류로 회의록을 대체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이러한 관행에 대해 “예산 증감, 사업 기간 연장, 과업 변경 등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지 않으면, 어떤 논의를 거쳐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과업 변경이나 계약 금액 조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할 근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외부위원 구성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4개 교육지원청이 외부위원으로 위촉한 인사는 모두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직속기관 소속 직원들이었다. 교육행정기관 외부에서 위촉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의 소속 행정기관으로 동일한 지휘·감독 체계를 따른다”며 “법령이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전문성을 높이고 안건을 객관적으로 심의하라는 취지인데, 교육지원청끼리 서로 위원을 맡아 주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과업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부터 외부위원 구성까지, 제대로 된 위원회 운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