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사전점검과 가축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도는 노후 축사나 과거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지붕 및 기둥 버팀목 보강 상태, 급수시설 동파 방지 대책, 단열 및 보온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해 설치했던 차광막은 대설과 강풍 시 시설물 붕괴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미리 제거하거나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겨울철 축종별 사양관리와 화재 예방 기준도 함께 안내된다. 한우 농가에는 송아지 보온과 충분한 사료 및 용수 공급이 중요하며, 젖소 농가는 적정 사육 환경 유지와 급수시설 동파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돼지와 가금류 농가는 보온과 적정 온도 유지, 환기시설 점검이 필수적이다.

겨울철 보온을 위해 축사를 밀폐할 경우 유해가스와 습도가 높아져 가축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 환기'를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 전선 및 전기설비 점검, 전열기구 주변 가연물 제거, 적정 전력 사용이 강조된다. 또한 폭설에 대비한 비상 사료 확보와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도 권고 사항에 포함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축사 붕괴, 동파, 가축 질병, 화재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차광막 철거, 구조물 보강, 전기·보온 점검 등을 조속히 수행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