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청



[PEDIEN] 옹진군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관내 공중이용시설 1371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법정 금연구역 1177개소와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19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공공청사, 학교, 어린이집, 선착장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여부,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상태,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벨 설치구역 점검 등이 포함된다.

점검은 옹진군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 1~2인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 시설별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정 금연시설 내 흡연자는 10만원, 조례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옹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군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병행하여 지역사회 내 올바른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