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상거래용 저울 점검… 소비자 권익 보호 나선다 (속초시 제공)



[PEDIEN] 속초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수산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2년마다 실시되는 이 정기검사는 계량기의 형식 승인 및 검정 여부, 측정값이 허용 오차를 벗어나지 않는지, 위·변조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된 계량기에는 사용 중지 표시증이 부착된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이미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면제된다.

지역별 검사 일정은 영랑동과 동명동이 11월 2일, 교동 3일, 금호동 4일과 5일, 노학동 6일, 조양동 9일, 청호동 10일, 대포동 11일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 장소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기본이나, 금호동은 중앙시장상가 2층 휴게실에서, 대포동은 행정복지센터와 대포어촌계어업인복지회관에서 각각 검사가 이루어진다.

김원희 속초시 지역경제과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의 기본”이라며 “검사 대상 사업자들은 지역별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지정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