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시청



[PEDIEN] 충주 중원비행장의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기존보다 약 13%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충주시가 공군본부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사에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지난 2021년 고시된 면적보다 13.6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재 검토 중인 조사 결과에 따른 잠정적인 수치이며,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와 구역 경계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본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별관 친환경농업연구관 대교육장에서 대면 주민의견 청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며, 관련 법령 개정 현황 안내와 함께 주민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민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본인의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다.

대면 설명회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의견 조회도 병행된다.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와 1·2·3종 구역 구분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비대면 의견조회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소음영향도 조사 자료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확정된 소음대책지역 결과는 2027년부터 적용되는 군소음 보상금 신청 시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중원비행장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누락 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대면 설명회와 비대면 조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