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집단갈등민원 해결로 대통령 표창 수상 (창녕군 제공)



[PEDIEN] 장기 미준공 아파트 사용검사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24년간 지속된 집단 갈등 민원이 창녕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되면서, 이 과정에 기여한 공로로 정혜은 주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창녕군은 지난 2일 열린 군 정례조회에서 도시건축과 정혜은 주무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정 주무관은 앞서 지난 10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 참석해 해당 민원 해결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제가 된 창녕읍 도원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 후 무려 24년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 사안은 오랜 기간 집단 갈등 민원으로 비화하며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에 창녕군은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합의 및 조정안을 도출했다. 더불어 도시건축과를 포함한 총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신속하게 구성하여 사용검사 처리를 완료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전담팀의 일원이었던 정혜은 주무관은 현장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전담팀의 사업 추진을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사용검사 확인증 교부식까지 책임지는 등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오랫동안 지역 사회를 괴롭혔던 집단 갈등 민원이 마침내 해결될 수 있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관계 법령상 절차와 요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 간의 끈끈한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내 집단 갈등 민원을 해결한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이 군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