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청 (서울시 제공)



[PEDIEN] 건조한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2026~2027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취약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2만 7,777건 중 겨울철 화재는 7,522건으로 27.1%를 차지해 사계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전체 화재 원인의 81.1%를 차지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철 화재 발생 장소로는 공동주택이 1,6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야외 1,389건, 단독주택 1,06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현장에서 작동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겨울철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피가 어려운 시민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예방부터 진압까지 전 과정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노후 주택에는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시설이 보급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중 어린이, 홀몸노인, 장애인 등 화재 안전 취약자가 거주하는 2,000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가 보급될 예정이다. 이 소화기는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소화 약제를 자동으로 방출하는 장치로, 설치가 간편해 초기 진화에 효과적이다. 또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1,000개소의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도 점검한다.

공장·물류시설 등 대형화재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위험 요인 점검도 강화된다. 화재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자치구 건축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소화·경보설비, 위험물 관리 등 22개 항목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나 조치 명령 등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다. 적재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스프링클러 작동 장애, 피난 통로 확보, 전기 시설 결함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창고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 및 초기 대응 요령 지도도 추진한다.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소방 용수 확보에 제약이 있는 화재 취약 지역의 현장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겨울철에도 소방 용수를 차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 용수 시설 6만 192개소와 비상 소화 장치 2,579개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동파 예방을 위한 보온 조치도 병행한다.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은 출동 여건을 점검하고 ‘출동 환경 개선 협의회’를 통해 상습 불법 주정차 등 출동 장애 요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고성능 물탱크차 5대도 11월 말 신규 배치된다.

한파, 대설, 건조, 강풍 등 기상 특보 단계부터 화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필요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성탄절, 연말연시, 설 명절 등 화재 취약 시기에는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해 다중 집결 지역 등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소방·경찰·자치구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한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다중 이용 시설 2,771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된다. 소방 시설과 피난·방화 시설의 관리 상태 및 소방 안전 관리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는 초기 소화와 대피 유도 등 대응 요령도 지도한다. 위험물 취급 시설, 전통 시장, 건설 현장 등도 시설별 위험 특성에 맞춰 관리된다. 24시간 운영하는 셀프 주유소의 위험물 안전 관리 실태를 검사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목욕장 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조사한다. 전통 시장 화재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자율 소방대를 활성화하고, 2,000㎡ 이상 건설 현장 576개소에는 현장 조사와 간담회 등도 추진한다.

쪽방촌, 의료 시설 등 화재 대피 취약 계층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쪽방촌 등 주거 취약 지역은 소방·전기·가스 분야 합동 점검을 통해 노후 설비와 화재 위험 요인을 확인한다. 장애인·노인 관련 시설에서는 시설 관계인과 이용자가 참여하는 대피 훈련을 실시하며, 휠체어·침대 이용자 등 거동이 어려운 사람의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 대피 방법을 숙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계인 중심의 소방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법정 기한 내 설치를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화재 예방 수칙 홍보와 맞춤형 안전 교육도 확대된다.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하고, 난방 기기 안전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 요령 등을 SNS와 옥외 매체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작은 부주의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겨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화재 안전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