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금천구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반 종량제봉투를 활용한 김장쓰레기 배출을 허용한다.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최대 규격이 10L인 음식물 종량제봉투로는 담기 어려운 김장쓰레기를 20L, 30L, 50L 규격의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앞두고 다량으로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부피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배추, 무청, 양파 등 생채소류 김장쓰레기에 한해 일반 종량제봉투 사용이 허용된다. 다만, 75L 대형 종량제봉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일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더라도 무게 제한은 엄격히 적용된다. 50L 봉투 기준으로 배출 시 13kg 이하의 무게를 지켜야 한다. 이는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 등 수거·운반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금천구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했다.
또한, 일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더라도 기존 쓰레기 배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수거가 거부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천구는 수거된 김장쓰레기가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 처리되는 만큼,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구는 김장철에 자주 발생하는 김장용 비닐봉투나 양파망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도 강조했다. 이러한 재질은 질겨 재활용 처리 시설 고장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뒤 반드시 비닐류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더불어 올바른 김장쓰레기 배출을 위해 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을 철저히 제거하고, 통무와 같이 크고 단단한 채소류는 5cm 내외로 잘게 썬 뒤 물기를 최대한 짜내고 배출하는 것을 권장했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김장쓰레기를 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배출 기준을 완화했다”며 “원활한 쓰레기 수거와 자원 재활용은 물론, 수거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한시적 조치는 김장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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