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시청



[PEDIEN] 갑자기 수도 요금이 급증했다면 옥내 누수를 의심해 봐야 한다. 여주시 수도사업소가 수도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옥내 누수 자가 점검 방법과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옥내 누수는 수도 계량기를 통과한 물이 건물 내부 배관 등에서 새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 사용량과 요금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지하 매설 배관이나 벽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워 사용자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옥내 누수 여부는 간단한 자가 점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건물 내 모든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근 후 물 사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수도 계량기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일반 계량기의 경우, 계량기 안의 별표 모양이 계속 돌아가는지 살피면 된다. 디지털 계량기라면 소수점 이하 숫자가 변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움직이거나 숫자가 변한다면 누수를 의심해 볼 만하다.

누수 발생 위치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화장실 변기나 물탱크, 보일러 등 누수 지점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누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지하 매설 배관이나 벽체 내부처럼 누수 지점 파악이 어려운 곳에서 발생한 누수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누수 복구 공사를 마친 후 여주시 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출 서류로는 누수 감면 신청서, 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 대금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수도사업소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특히 공사 전·중·후 사진은 누수 지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감면 금액은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누수량 중 이전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용량의 2분의 1이 감면 대상이 된다.

수도 계량기를 지나 건물 내부로 연결되는 옥내 배관 및 수전 시설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평소 옥내 배관과 수전 시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수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여 복구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주시 수도사업소는 “옥내 누수는 발견이 늦어질수록 수도 사용량과 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수도 계량기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수도 계량기 이후의 옥내 배관과 수전 시설은 사용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수도 요금 부담을 줄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