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구리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2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30일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 이동이 있었던 필지들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리시청 토지정보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등기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구리시는 접수된 이의 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후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1일에 조정·공시될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공시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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