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왕시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10월 29일 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1월 27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에 발생한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다. 또한 국공유지에서 사유지로 전환된 토지도 포함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를 직접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의왕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의왕시는 이의 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를 운영하여 토지 소유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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