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례 제명·책임관·시행계획·분석센터 규정 정비…26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 김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6일 열린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고양시 행정에 인공지능 활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책임관의 역할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데 있다. 기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8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바뀐 법령 체계에 맞춰 조례 명칭 역시 '고양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개정 조례는 앞으로 고양시가 행정, 교통, 복지,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러한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 추진 타당성과 기대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검토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AI와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필요한 책임과 보호 기준도 강화되었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의 명칭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되며,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시 신뢰성 확보와 위험 관리 등 법률이 정한 중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수집, 제공,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한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고양시는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데이터분석센터의 명칭은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로 바뀌며, 센터 설치 및 운영 시 인공지능 활용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강화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희 의원은 “상위법 개정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확대된 만큼, 조례 역시 바뀐 법령 체계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