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주시의회는 지난 10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재적의원 14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이번 결의안은 정부 주도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의 복잡한 소유·이용 형태와 실제 영농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선량한 농업인의 재산권과 영농권을 침해하고 지역 농업의 생산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담고 있다.
특히 영주시의 경우, 사과와 인삼처럼 오랜 시간과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작목이 지역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지 이용 관계의 갑작스러운 변경이나 경작 중단은 농업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결의안은 분명히 했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농업인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 및 농업인 피해 방지대책 수립 △임차농의 영농권·수확권 보장과 사과·인삼 등 장기 재배 작목에 대한 특별 보호대책 수립 △농지은행 이용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 및 불필요한 행정 부담 완화 △고령농·영세농을 위한 현장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체계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불가피한 사유와 오랜 농촌의 영농 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량한 농업인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규호 의원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 이용 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농업인 보호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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