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영주시 관사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1, 2, 3급으로 나뉘었던 관사 등급 구분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관사 사용 대상을 직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다른 기관에서 영주시로 일시 인사 발령된 직원, 관사의 위치나 용도 등을 고려했을 때 직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직원,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직원에게 사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관사 사용자의 비용 부담 원칙도 명확해졌다. 기존 1, 2급 관사의 경우 시 예산으로 지원되던 전기, 수도, 통신 요금 등 개인적 사용 성격의 비용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는 특정 직위에 따른 편의나 혜택이 아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공유재산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다만, 건물 유지·수선이나 기본 비품의 구입·교체·수리와 같은 시설 관리 비용, 그리고 관사가 비어있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공공요금 등은 시가 계속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시설 관리와 공실 기간 중 발생하는 공공요금은 시가 부담하되, 개인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책임지는 합리적인 분담 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전풍림 의원은 “관사는 직위에 따른 특혜가 아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공유재산이라는 원칙이 확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특혜 요소를 제거하고, 사용자의 비용 부담과 시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관사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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