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담양군의회가 지난 1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47회 임시회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비롯해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 5건이 의결되었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건의안도 채택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조례안이 심의되었다. 장현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 물순환 기본 조례안’, 조승준 자치행정위원장의 ‘담양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석민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담양군 토종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며 의정활동의 폭을 넓혔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방식 폐지 및 전면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회기 중 진행된 연석회의에서 관련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후 나온 결정으로, 지역 농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장명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농어촌기본소득과 같은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군의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제34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주요 의정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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