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생림맑은물순환센터가 생림면과 상동면 일대 제조업체 887곳을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상동 지역 500개 업체에는 지난 10월 2일, 생림 지역 387개 업체에는 10월 22일 각각 안내문이 전달됐다.
안내문에는 물티슈, 기저귀, 비닐류, 음식물 찌꺼기, 식용유 및 각종 기름 등을 변기나 싱크대에 버리지 말 것을 명시했다. 또한 폐수 무단 방류 행위와 가축분뇨 정화조 폐액 등을 하수관로에 유입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림맑은물순환센터 관계자는 물티슈, 음식물 찌꺼기, 폐수 등이 하수관로로 유입될 경우 하수처리시설 설비 고장의 주된 원인이 되고 수질 오염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센터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올해 2월에도 생림·한림·상동·안하 처리구역 내 10곳에 폐수 무단 방류 금지를 알리는 친환경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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