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제8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정대상'은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헌신한 지방의원의 공로를 기리고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유 의원은 주민과의 꾸준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오랜 현안 해결에 매진해왔다. 또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지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상 시기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자 부담과 재산권 제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신속한 보상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더불어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지역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보상 및 이주, 분양 일정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보상 대책과 구체적인 이전 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과 관계 기관 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업체의 경영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의정 활동의 초점을 맞췄다.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신천-하안-신림선' 유치 활동 또한 이어왔다.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노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및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주문해왔다.
입법 활동에서도 지역과 도민의 필요를 구체적인 제도로 연결하는 데 힘썼다.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는 공공이 보유한 유휴공간과 시설을 에너지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유휴공간의 지속적인 발굴과 정보 공개를 통해 민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공간 확보의 한계를 완화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하여 기금의 활용 범위를 체육·문화·보육·복지·교통 등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복합화 사업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이 도민의 일상에 필요한 시설 확충과 생활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길을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과 더불어 이룬 성과”라며 “주민의 오랜 기다림을 줄이고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의정 활동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와 정책 제안이 관계 기관의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때 도민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광명의 현안을 끝까지 챙기고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