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청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민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도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정식 위촉됐다.

최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이 왜 시급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전국 동료 의원들과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원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식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내 관련 규정이 제한적으로만 담겨 있어, 지방의회 조직과 인사,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지난 8월,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는 의회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설치와 인력 운영 방안, 의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자율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설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 등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의 핵심 취지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최재민 의원은 “지방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조례와 예산에 담아내고, 집행기관의 정책과 행정을 꼼꼼히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심장과 같은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조직과 인사, 예산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만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궁극적으로는 도민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전국 지방의회의 중지를 하나로 모으고,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