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의 외연을 넓히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협력의 새 지평을 열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지난 2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새로운 지방의회, 새로운 지방민주주의 - 지방의회법 입법을 통한 변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 국회, 지방의회, 학계 관계자 다수가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공동 주최자로 나선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세미나에 함께하며 힘을 보탰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주민 주권 실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 관련 법안들의 주요 쟁점과 입법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와 지방분권 개헌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술·교육·연구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방의회법 제정을 포함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제도 개선 연구 △지방의회 발전과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와 협약을 통해 학계의 전문성과 지방의회 현장의 경험을 융합하여 입법 과제를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 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보완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학계, 지방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행보에 더욱 속도를 냈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인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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