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지역 내 금속 가공, 도금, 도장 사업장 258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사업장의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근 3년간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위험물 관련 화재는 총 5건으로, 이로 인해 4명의 인명 피해와 3천408만 9천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역시 사법 처리 53건, 과태료 부과 23건에 달했다.
이번 특별 조사는 지난 10월 16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금속 부품 도장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구소방은 유사 업종의 위험물 보관 및 취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금속 가공업 37곳, 도금업 134곳, 도장업 87곳이다.
각 사업장에는 관할 소방서별 검사반이 방문하여 위험물 취급 실태와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금속 부품 세척 등에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의 취급 여부, 종류, 수량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관련 조례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업종별 작업 특성에 따른 화재 위험 요인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금속 가공업의 경우 세척용 용제 사용 및 보관 상태,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점검한다.
도장업은 도장 부스 및 건조 설비 주변의 위험물 보관 상태와 환기·배기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도금업은 공정에 사용되는 약품의 성분과 위험물 해당 여부, 기름때 제거 과정에서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관계자들에게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취급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 명령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는 119종합상황실 등 관련 부서와 공유되어 현장 출동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한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량의 위험물이라도 보관·취급 방법에 따라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장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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