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유통 가공식품 대상 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감시 검사 결과 ‘적합’ (충청북도 제공)



[PEDIEN]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집중 감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액젓, 음료 등 다양한 가공식품 103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질소 및 단백질 함량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 결과, 모든 대상 식품이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며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간장 및 액젓류의 경우, 발효·숙성 기간 미준수나 원액 희석 등 불량 제품을 총질소 함량 검사를 통해 가려낼 수 있다. 총질소는 콩이나 어류 등 원재료의 단백질이 숙성·발효 과정을 거쳐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 기준에 따르면 간장과 액젓은 식품 유형에 따라 0.5~1.0% 이상의 총질소 기준치를 관리해야 한다. 이번 검사에서 양조간장, 액젓·조미액젓, 혼합간장, 한식간장 등 총 32건의 제품은 모두 법적 기준치를 상회하는 총질소 함량을 보여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영양성분표에 표시된 단백질 함량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되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표시 행위는 단백질 함량 검사를 통해 차단할 수 있다.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과자, 소스, 음료 등은 영양성분표에 표시된 단백질 함량이 실제 검출량의 8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연구원은 곡류가공품, 소스류, 과자·초콜릿가공품, 음료류, 견과류가공품, 유탕면 등 대중적인 가공식품 71건을 대상으로 실제 단백질 함량을 검사했으며, 모든 제품이 표시량의 80% 이상을 함유하여 관련 법적 표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이미경 식품분석과장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검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 식품의 안전 관리와 정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표시와 불량 식품 제조 위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사 결과는 도내 유통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