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주 의원 보도자료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의회 김옥주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제327회 임시회에서 광주시가 보유한 방대한 규모의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시정질문으로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행정재산 2만 1433필지와 일반재산 236필지를 포함해 총 2만 1669필지의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자산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공적 장부상의 기록이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경북 영주시가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약 455억원 규모의 재산 1058건을 발굴했고, 경기 고양시가 공적 장부 정비로 누락된 재산 742필지를 찾아낸 사례를 언급하며, 광주시 역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광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현황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사 완료율, 현장 확인율, 누락 재산 발굴 및 공부 불일치 정비 실적, 무단 점유 적발 및 변상금 부과 현황 등 세부적인 데이터 공개를 통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재산의 권리 보전 조치와 무단 점유 해소 등 후속 조치 실적 공개도 함께 요구했다. 행정 목적을 상실한 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활용 실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근 3년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현황, 공공 목적 활용, 대부 및 매각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조사에서 드러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여부와 미조치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역설했다.

특히 담당자 변경에 따른 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이력을 관리하는 책임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현재의 인력과 조사 방식만으로 2만 1천여 필지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 기관을 활용한 정밀 실태조사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문 기관 활용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매년 실시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광주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법령상 공개 가능한 주요 통계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유재산은 단순히 목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판단의 출발점은 정확한 실태조사”라고 강조했다.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현장과 일치하도록 관리되고, 시민을 위한 활용과 광주시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