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보도자료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이은채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방의회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결의안 발의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예산 편성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깊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을 넘어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채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예산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조례 심사, 예산·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심사 및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 조직·정원 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 및 예산 편성 독립성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대폭 확대와 더불어 입법·정책·예산 분석을 전담할 수 있는 지원조직 확충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체계화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