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양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를 입었으나,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최종적으로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편,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신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광양시보건소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이번 특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자께서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10월 2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의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광양시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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