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침해 행위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9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 구상권 청구 검토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 개정과 고시 변경에 따른 구상권 청구 요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협의회는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망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법령에 근거하여 침해 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를 위해 구상권 청구 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고시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도 함께 단행할 방침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오롯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상권 청구 지침 수립과 고시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한층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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