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방치된 빈집을 외국인 근로자와 청년 농어업인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백승기 의원은 ‘경기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시행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특정 빈집 철거 이행자에 대한 우선 지원 △사무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단순히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받는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빈집 활용 지원사업 △빈집을 활용한 귀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임대주택 지원사업 △빈집은행 사업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백승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농어촌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 우려와 생활 환경 악화, 지역 공동체 쇠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정비, 관리, 그리고 활용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올여름 폭염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 점을 언급하며, 농어촌 빈집을 정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빈집 활용이 귀농어업인과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