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PEDIEN] 영광군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1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허가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잦은 주거 지역과 도로변, 교통 혼잡 구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화물자동차의 무분별한 밤샘 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소음 발생과 통행 불편을 야기하며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영광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광군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들에게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