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순창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법제화와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창군은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건의안은 유등면 사회적협동조합 ‘순창곳간’과 풍산면 ‘풍구장터’를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이들 기관이 생활필수품 공급과 지역 농산물 거래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각 읍·면의 상권, 생활권,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 지역과 가맹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2027년까지 국비 지원율을 50%로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 지원 비율과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숙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책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정책의 지속성을 신뢰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법제화 및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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