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제347회 임시회 개회 (담양군 제공)



[PEDIEN] 담양군의회가 10월 19일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특히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 4건이 상정돼 눈길을 끈다.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안건은 조례안 및 기타의안 6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건 등 총 8건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장현동 부의장의 '담양군 물순환 기본 조례안', 조승준 자치행정위원장의 '담양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석민 의원의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담양군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포함됐다.

상정된 조례안들은 의회 운영의 효율화, 주민 참여 확대, 환경 보호, 지역 농업 육성 등 담양군의 실질적인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임시회 기간 중에는 연석회의를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대응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다. 또한, 이 사업의 공모 방식 폐지와 전면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

장명영 의장은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이 다수 포함된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군정 운영 전반을 충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회가 담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