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천안시의회 제공)



[PEDIEN] 천안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현재 의회 운영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체계에 묶여 있다. 이는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조직과 예산 등 운영 기반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태룡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의원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정책을 제대로 살피고 감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윤리 규정 강화, 이해충돌 방지, 조직·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조직·인력·예산 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의정지원체계 확충 및 책임 있는 운영체계 마련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6건이 계류 중이며, 정부 역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룡 의원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운영 기반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견제는 어렵다"며 "국회가 그동안의 논의를 입법으로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관련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