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천안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한 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지역 내 난개발 방지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주택, 자연취락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민감 지역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하고, 진출입로 완충공간 확보, 배수시설 설치, 설치 면적 제한, 영구저류지 설치 의무화 등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관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난개발과 경관 훼손, 배수 문제, 재해 우려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모든 태양광 개발에 일률적인 규제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영농형 태양광, 주민참여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그리고 공익 목적의 공공 태양광 등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도 함께 달성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박종갑 의원은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하거나 무조건 완화하는 접근이 아니다"라며,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과 안전, 재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비된 합리적인 개발행위 기준이 현장에 잘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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