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천안시의회가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며 지역 내 생활안전망 강화에 본격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범죄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점포'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 천안시는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야간 영업 점포, 단독 근무가 잦은 곳 등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점포에 안전 물품과 CCTV, 비상벨 설치 등 안전 시설·장비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전 진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진다.
더불어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안전 여건과 각 점포의 위치, 영업시간,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심점포'로 지정하고, 해당 점포에는 현판 및 표지 부착, 긴급 신고 시설·장비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종갑 의원은 “영업 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안심점포가 위급한 순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생활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점주와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이며 제도 안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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