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북도가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압류하고 추심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게는 행정 제재까지 적용하는 초강력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은 약 2개월간 '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운영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입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정리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22개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했다. 또한, 소속 세무공무원 전원이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책임징수제'를 가동해 체납자별 재산 보유 현황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재산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과 차량 등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에 들어간다. 예금,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 금융재산 역시 금융기관과 증권사를 통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직장인의 급여까지 조사해 체납액 징수에 활용한다.
압류와 추심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법령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집행할 방침이다.
소액 체납 역시 사각지대 없이 관리한다. 지난 8월부터 가동 중인 111명 규모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 건을 집중 관리하며 징수율을 높인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리한 징수 대신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부도, 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분납 신청이나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체납 차량 단속도 강화된다. 지난 15일 도내 전역에서 실시된 일제 단속에서 총 223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6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며 강제 견인 등 현장 중심의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경희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과의 조세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확인된 재산은 끝까지 징수하고,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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