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산시의회 유종대 의원이 오산도시공사 임원 보수 인상 과정의 적법성과 이사회 의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날을 세웠다. 지난 14일 열린 오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의원은 임원 보수 규정 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를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오산도시공사가 2025년 11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 연봉 상한 기준을 최대 29%까지 인상한 사실이다. 유 의원은 특히 보수 인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공사 사장과 본부장이 해당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조례 위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공사 임원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 참여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본인의 보수 인상과 직접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면서 이해당사자가 의결에 참여했다면 그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2026년 4월 2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사기업에서도 보수 관련 의결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문제가 다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사기업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이 문제가 되는데, 시민의 세금과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임원 보수 인상의 적정성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수 인상의 근거로 경기도 내 다른 공기업 기관장과의 보수 비교를 제시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오산시와 수원·성남·용인 등 대도시는 인구와 재정 여건, 공기업의 사업 규모가 서로 다르다"며 "단순히 다른 도시공사보다 연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도시공사의 경영성과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영성과와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보수 결정이 이뤄졌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날 감사에서는 도시공사 운영 조례와 정관의 관계도 쟁점이 됐다. 유 의원은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조례에 근거해 설립·운영되는 만큼, 정관에 따른 운영 역시 상위 규범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산시 기획재정국장은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이사회 의결 절차와 이해관계자 참여 문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시공사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사안의 적법성 여부를 행감특위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유 의원은 세교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개발방안 검토 용역에서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매각 대신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오산도시공사 임원 보수 인상 관련 사안에 대해 "공사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자율성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해야 할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과 재산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에는 그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도시공사에 대한 오산시의 관리감독체계를 점검하고 감사 결과와 개선안을 오산시의회에 명확하게 보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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