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천안시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고춧대, 깻대 등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돕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파쇄지원단은 신청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을 무상으로 파쇄해준다. 다만,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고추 지주대나 끈 등 파쇄가 어려운 부속물은 미리 분리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1월 2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천안시청 산림휴양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하다. 김창영 산림휴양과장은 "불법 소각 행위가 빈번해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강화된 법규와 함께 이번 파쇄 지원 사업을 통해 산불 없는 가을철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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