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31대가 천안시, 충청남도, 충남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들 차량의 총 체납액은 2484만원에 달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5일 서북구 업성동을 포함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에서 시 전역에 걸쳐 동시에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징수촉탁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현장에서는 차량 탑재형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와 스마트 단말기가 동원되어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확인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납부 안내와 함께 즉시 번호판 영치가 병행됐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천안시는 체납 여부 확인과 번호판 영치를 담당했으며, 경찰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교통 통제와 경찰 과태료 체납 조회를 지원하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오병창 천안시 세정과장은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