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충청북도 제공)



[PEDIEN] 충북도가 반복되는 소송비용 회수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는 지난 10월 13일 열린 제438회 임시회에서 권오규 복지문화위원장이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문제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용한 지사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추진된다. 신 지사는 소송비용 회수 누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회수 사건을 신속히 점검하고 부서별 책임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10년간 충북도 승소 사건 중 소송비용이 확정된 46건 가운데 34건은 이미 회수됐고, 10건은 현재 회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소송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19건 중 12건은 신청 예정이며, 2건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나머지 5건의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러한 소송비용 회수 누락이 명확한 업무 매뉴얼 미흡과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관리 공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소송비용 회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법무행정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소송비용 회수 절차와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부터 회수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수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송 총괄 부서인 법무혁신담당관은 소송비용 회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회수 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강제집행 등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송 수행 부서는 납부 고지·독촉 및 강제집행 신청 등 실질적인 회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높인다.

납부 고지·독촉·강제집행 등 단계별 처리 기준도 구체화된다. 사건별 회수 현황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회수가 지연되는 사건은 담당자를 지정해 회수 가능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가능한 미신청 사건은 신속히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담당자 변경 시에는 확정 신청 여부, 소멸시효 도래일, 미회수 내역 등을 반드시 인계하도록 하고, 실무자 교육을 병행하여 업무 누락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과 출자·출연기관에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부터 회수 완료까지의 업무 처리 절차를 담은 실무 매뉴얼을 배포하여 소송비용 회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장연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담당자 변경 등으로 업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송 종결부터 비용 회수 완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