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의회 김한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대부 관련 범죄, 전세사기, 취업사기, 금융 관련 사기 등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각종 민생침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일상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비롯해 부동산 임대차, 금융거래, 근로계약 등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주요 법률행위와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신종·집단적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 유형별 피해 예방 및 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민생침해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과 교육·홍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총괄 부서를 지정하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범죄 예방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었다.
김한울 의원은 “민생침해범죄는 시민의 재산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경제적 기반까지 뿌리째 흔드는 만큼,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범죄 유형과 피해 예방 방법을 쉽게 숙지하고, 특히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홍보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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