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조손가족 지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개정은 고령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돌봄 부담, 경제적 어려움, 교육 및 자립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조례는 조손가족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는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 및 취업, 금융, 법률 컨설팅 등 다각적인 자립 지원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손가족의 교육 및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입학 준비금과 등록금 지원은 물론, 냉난방비, 교통비, 통신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 항목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 운영되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역시 조손가족에게 확대 적용된다.
박인성 의원은 "조손가족은 조부모의 헌신적인 돌봄과 함께 손자녀의 성장 및 자립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움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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